'교회와 신앙'을 통해 돌연 "일본에서 장재형 씨를 재림주로 믿었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일본인 '혼다 씨'의 정체에 대한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교회와 신앙'은 지난 19일 '혼다 씨'의 이런 전언(傳言)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혼다 씨'는 일본 크리스천투데이에 2015년 입사했다가, 2018년 1월 퇴사했다고 한다. 그러나 본지가 일본 크리스천투데이에 직접 문의한 결과, 해당 기간에 재직했던 직원들 중 '혼다'라는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내용 자체의 신빙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교회와 신앙'이 '혼다 씨'라고 지칭한 이 일본인의 발언 내용에 비춰보면, 이 '혼다 씨'는 최근 일본에서 장재형 목사에 대한 '재림주 의혹'을 수 차례 제기하면서 관련 사실들을 날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피소 위기에까지 몰린 N씨인 것으로 추측된다.

교회와 신앙 일본 혼다
▲교회와 신앙에 실린 '혼다 씨' 사진. 그는 최근 일본에서 장재형 목사에 대한 재림주 의혹을 수 차례 제기, 관련 사실을 날조하여 피소 위기에 처한 N씨인 것으로 추측된다. ⓒ교회와 신앙 캡쳐

일본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N씨는 이 회사에서 해당 기간 기사 작업과 광고 업무를 위탁받아 일했던 계약직 근로자였다. 그러나 그가 근무 동안 계속해서 사실을 날조하고 일본 크리스천투데이와 장재형 목사를 음해했고, 일본 크리스천투데이를 그만뒀다. 그러자 N씨는 동종업계인 다른 교계지 광고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N씨는 이후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로 들어가 이전 근무 회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 결국 참다 못한 일본 크리스천투데이는 N씨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 민·형사상 고소 절차를 밟고 있다.

사실 "장재형 목사가 스스로를 재림주로 가르쳤다"는 주장은 이미 일본 법정에서 허위사실로 판명이 난 사건이다. 일본 크리스천투데이는 일본 구세군 Y목사가 "장재형 목사가 스스로를 재림주로 가르쳤다"고 주장하며 이를 유포하자 그를 고소했고, 지난 2013년 승소했다.

당시 도쿄지방법원은 피고에 대해, 명예를 훼손한 표현을 삭제하고 약 1천만여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등의 명령을 내렸다. 피고인 Y목사는 항소를 포기했고, 법원의 명령에 의해 자신이 온라인에 유포했던 자료도 삭제해야 했다.

결국 해당 판결은 '교회와 신앙'의 주장처럼 "테러 관련 부분만 패소한 것"도 아니고, "장재형 씨를 재림주로 믿었다는 내용이 옳다고 판단한 것"도 아니었다. 재판부는 오히려 피고 측이 증거로 제시한 이른바 '강의 노트'에 대해 "재림주인 것이 명시적으로 기재된 부분이 없고, 그러한 교의가 철저히 가르쳐지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것을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는 없다"고 명확하게 판결을 내렸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자신이 '혼다 씨'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한국까지 와서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에 대해, "혼다 씨는 사실 N씨인데, 그가 일본에서 피소 위기에 몰리자 궁여지책으로 한국까지 와서 허위사실을 또 다시 유포해 상황을 뒤집어보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혼다 씨'가 한국에 와서 했던 주장과, "'혼다 씨'는 없었다"던 일본 크리스천투데이 측의 주장 중 하나는 거짓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혼다 씨'가 사실만을 말해야 하는 기자회견에 나서면서도 실명조차 쓰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N씨는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 특히 '혐한(嫌韓)' 발언을 일삼고 사실에 대한 각종 과장과 허위사실 유포, 날조를 일삼다 현지 교계에서 물의를 빚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혐한' 발언자를 한국에 데려와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이처럼 의혹 투성이인 '혼다 씨'의 정체에 대해, "'교회와 신앙'은 제보자인 '혼다 씨'가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가짜뉴스'를 유포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강하게 일고 있다.

'교회와 신앙' 측의 적절치 못한 '용어 선택'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이단 의혹을 키우기 위해, 한 교회에 출석하다 다른 교회로 옮긴 성도들에게 '탈퇴자', '탈퇴 신도'라며 마치 그들만의 '조직'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가 하면, 교회 제자훈련 프로그램인 성경공부에 '70강의, 70강좌' 등의 이름을 붙이는 등 '이단 프레임'을 씌우려는 악습을 이번에도 되풀이하고 있다.

더구나 해당 기사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재림주'라는 용어는 이단인 통일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단 전문가와 전문지를 자처하는 곳에서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이단의 조어(造語)를 동원해, 정통 기독교 목회자를 음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회와 신앙' 측의 해당 보도에는 '가짜뉴스'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이들은 "탈퇴자들은 '비올라'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결성했다"고 했지만, 이런 방식 역시 십수 년 전에 제기됐던 문제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 '최근 탈퇴자'들이 '(일본) 그리스도신문'에 긴급 성명서를 냈다는 내용도 마찬가지다. 이 성명서는 일본 내 한 한인 신문에 광고로 게재됐다가 곧장 삭제된 것을 그리스도신문에서 선동적으로 쓴 것에 불과하다. 소위 '탈퇴자'들 역시 그들의 주장대로 최근 인물들이 아닌, 최초 의혹이 제기된 십수 년 전 내용의 '재탕'이었다.

'교회와 신앙' 측은 기사 말미에 장재형 목사에 대한 각 교단의 이단 규정을 언급했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예장 통합 총회의 경우 이미 해당 결의를 이끌어낸 이대위 회의가 총회 감사위원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지적받아 원천 무효화됐고, 고신 총회의 지적 역시 2015년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

예장 합신 역시 분열 이전 합동·통합 등이 모두 건재하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에 이를 제소했으나 3차례 조사에도 무혐의로 밝혀졌고, 해당 의혹을 제기한 P목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판단을 받고 종결된 사안이다. 이러한 내용을 보도한 D신문 역시 벌금형을 받았다.

또 '교회와 신앙'을 이끌고 있으며 기자회견 장소인 빛과소금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삼경 씨는 소위 이단감별사라 불리고 있으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동정녀 잉태론을 부인하는 월경잉태론과 함께 기독교의 근본 교리인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삼신론을 주장해 한기총에 의해 '이단'으로 규정돼 여전히 이단에서 해지되지 못한 인물이다.

이번에도 최삼경 씨가 이끄는 '교회와 신앙'에서는 '가짜 의혹'에다 혐한과 날조로 유명한 '논란의 인물'을 대상으로 기자회견 소동을 벌임으로써, 또 한 차례 '헛발질'을 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신앙' 측은 해당 기사를 게재하기 전 혼다 씨에 대한 신뢰성과 정체성, 그리고 그의 발언의 사실 유무에 대해 일본과 한국 크리스천투데이, 그리고 장재형 목사에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해당 기자회견 사실과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일본과 한국 크리스천투데이 측은 재발 방지와 함께 현 정부의 기조인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혼다 씨'와 '교회와 신앙' 측에 대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등 민·형사상 소송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지희 기자 jsowuen@gmail.com